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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기

소득세·부가세·양도세 · 8개

부가세 계산기공급가액과 합계 금액을 양방향으로 바꾸고 간이과세까지 계산합니다.공급가액 × 1.1 = 합계 · 합계 ÷ 1.1 = 공급가액자동차세 계산기배기량과 등록연도만 넣으면 차령 경감과 연납 공제까지 반영한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자동차세 = 배기량 × 구간 단가 × (1 − 차령경감) · 지방교육세 30% 별도종합소득세 계산기수입·경비·공제를 넣으면 8구간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3.3% 원천징수액과 비교해 환급인지 납부인지 보여줍니다.산출세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구간세율 − 누진공제증여세 계산기증여 금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넣으면 10년 합산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과 5구간 누진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증여세 = (증여액 − 10년 합산 공제) × 구간세율 − 누진공제상속세 계산기상속재산·채무·배우자 상속분·자녀 수를 넣으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법정상속분 한도)·금융재산공제를 적용해 5구간 누진세율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납부세액 = (순상속재산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 구간세율 − 누진공제 − 신고공제 3% · 배우자공제 = min(실제 상속액, 법정상속분 가액, 30억) 이되 최소 5억양도소득세 계산기주택 양도가·취득가·보유·거주 기간을 넣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누진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양도세 = (과세 대상 차익 × (1 − 장특공제율) − 기본공제 250만) × 세율(1년 미만 70% · 2년 미만 60% · 그 외 기본세율 8구간, 중과 시 둘 중 큰 세액) × 1.1연말정산 계산기총급여·부양가족·공제 합계를 넣으면 근로소득공제부터 결정세액까지 연말정산 흐름대로 계산하고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보여줍니다.결정세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4대보험 − 기타공제) × 기본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 max(표준세액공제 13만, 기타 세액공제)일용직 소득세 계산기일당과 근무일수를 넣으면 15만원 공제·6% 세율·55% 감면을 적용한 원천징수 소득세와 보험료를 빼고 실제 받는 일당·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원천징수 소득세 = (일당 − 15만원) × 6% × (1 − 55%) — 1천원 미만이면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