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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채무·배우자 상속분·자녀 수를 넣으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법정상속분 한도)·금융재산공제를 적용해 5구간 누진세율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부동산·금융재산·차량 등 전부

대출·미납세금 등 피상속인의 빚

₩5,000,000~₩15,000,000 범위로 인정

예금·주식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값

최소 5억 보장 · 법정상속분 한도까지만 공제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산정용 · 0명이면 배우자 단독

납부할 상속세

₩74,690,000

과세표준 ₩435,000,000 · 실효세율 5.00%

이 숫자의 근거

과세표준 ₩435,000,000 × 20% − ₩10,000,000
= ₩77,000,000
− 신고공제 3% = ₩74,690,000
순상속재산
₩1,495,000,000
일괄공제
₩500,000,000
배우자공제
₩500,000,000
금융재산공제
₩60,000,000
공제 합계
₩1,060,000,000
과세표준
₩435,000,000

상속재산 ₩1,500,000,000 중 공제 ₩1,060,000,000를 빼면

과세표준이 2구간(20%)에 들어갑니다

상속재산별 상속세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상속 40% · 자녀 2명 · 금융재산 20% 가정)
상속재산과세표준상속세실효세율
₩500,000,000₩0없음0.00%
₩1,000,000,000₩0없음0.00%
₩1,500,000,000₩335,000,000₩55,290,0003.70%
₩2,000,000,000₩615,000,000₩120,765,0006.05%
₩3,000,000,000₩1,175,000,000₩300,700,00010.04%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640,714,286(자녀 2명 기준) 중 작은 쪽이며, 그래도 최소 5억원은 보장됩니다.사전증여 합산·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01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넘어가는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지만, 재산이 있다고 곧바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보통 가정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10억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집 한 채 물려주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대부분 틀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라도 채무와 장례비를 뺀 금액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는 0원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가 5억원으로 줄어 그 위부터 과세되고, 금융재산이 많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최대 2억원까지 더 붙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몫을 키워도 공제는 자녀 수로 정해지는 법정상속분 가액에서 멈춥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먼저 상속재산 총액에서 채무와 장례비(500만~1,500만원 범위로 인정)를 빼 순상속재산을 구합니다. 여기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가액·30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 최소 5억원),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 2,000만원 이하면 전액)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구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고,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아 납부세액이 정해집니다.

03유사 개념과의 차이

세율표는 증여세와 완전히 같은 5구간이지만 공제가 다릅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인 반면 상속은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10억원을 옮기더라도 생전 증여는 세금이 붙고 상속은 0원이 되는 역전이 흔한 이유입니다.

04언제 쓰나요

  • 부모님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먼저 가늠해 볼 때
  • 배우자 상속분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볼 때
  •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경우 실제로 낼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때
  • 생전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지 비교할 때
  • 금융재산 비중이 높을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 효과를 확인할 때

05계산 기준 전체 공개

  •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을 넘는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이라 일괄공제를 쓸 수 없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액, 자녀 수로 정해지는 법정상속분 가액(배우자 1.5 : 자녀 각 1), 30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그래도 최소 5억원은 보장됩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면 전액, 초과하면 20%를 공제하되 최소 2,000만원·최대 2억원입니다.
  • 장례비는 500만원 미만이어도 500만원, 1,500만원을 넘어도 1,5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다만 시행령은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을 500만원에서, 그 밖의 장례비용을 1,000만원에서 따로 자릅니다. 봉안시설 비용이 없다면 실제 한도는 1,000만원이므로 이 계산기가 최대 500만원 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세대생략 할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06활용 팁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이 공제를 잃는 데다 무신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0으로 나와 낼 세금이 없더라도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정해 두려면 신고해 두는 편이 나중에 양도세 계산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10억원까지 정말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배우자공제 5억원이 보장되고,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10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적게 받아도 5억원이 공제되나요?

네, 배우자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더 많이 받으면 공제도 늘지만 자녀 수로 정해지는 법정상속분 가액과 30억원에서 잘립니다.

증여세와 세율이 같은데 왜 세금이 다른가요?

세율표는 같지만 공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인 자녀 증여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이고, 상속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로 10억원까지 열립니다.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 결과로 신고해도 되나요?

개략적인 규모를 잡는 용도입니다. 사전증여 합산, 동거주택·가업 상속공제처럼 개별 사정에 좌우되는 항목이 빠져 있어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도구

증여세 계산기증여 금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넣으면 10년 합산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과 5구간 누진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증여세 = (증여액 − 10년 합산 공제) × 구간세율 − 누진공제종합소득세 계산기수입·경비·공제를 넣으면 8구간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3.3% 원천징수액과 비교해 환급인지 납부인지 보여줍니다.산출세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구간세율 − 누진공제양도소득세 계산기주택 양도가·취득가·보유·거주 기간을 넣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누진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양도세 = (과세 대상 차익 × (1 − 장특공제율) − 기본공제 250만) × 세율(1년 미만 70% · 2년 미만 60% · 그 외 기본세율 8구간, 중과 시 둘 중 큰 세액) × 1.1재산세 계산기주택 공시가격과 1주택 여부를 넣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합한 연간 납부액을 계산합니다.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 도시지역분 0.14% + 교육세 20%부가세 계산기공급가액과 합계 금액을 양방향으로 바꾸고 간이과세까지 계산합니다.공급가액 × 1.1 = 합계 · 합계 ÷ 1.1 = 공급가액자동차세 계산기배기량과 등록연도만 넣으면 차령 경감과 연납 공제까지 반영한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자동차세 = 배기량 × 구간 단가 × (1 − 차령경감) · 지방교육세 30% 별도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기준 요율 적용

계산 결과는 공개된 기준과 통용 공식을 이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법적 판단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과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