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채무·배우자 상속분·자녀 수를 넣으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법정상속분 한도)·금융재산공제를 적용해 5구간 누진세율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납부할 상속세
₩74,690,000
과세표준 ₩435,000,000 · 실효세율 5.00%
이 숫자의 근거
= ₩77,000,000
− 신고공제 3% = ₩74,690,000
- 순상속재산
- ₩1,495,000,000
- 일괄공제
- ₩500,000,000
- 배우자공제
- ₩500,000,000
- 금융재산공제
- ₩60,000,000
- 공제 합계
- ₩1,060,000,000
- 과세표준
- ₩435,000,000
상속재산 ₩1,500,000,000 중 공제 ₩1,060,000,000를 빼면
과세표준이 2구간(20%)에 들어갑니다
| 상속재산 | 과세표준 | 상속세 | 실효세율 |
|---|---|---|---|
| ₩500,000,000 | ₩0 | 없음 | 0.00% |
| ₩1,000,000,000 | ₩0 | 없음 | 0.00% |
| ₩1,500,000,000 | ₩335,000,000 | ₩55,290,000 | 3.70% |
| ₩2,000,000,000 | ₩615,000,000 | ₩120,765,000 | 6.05% |
| ₩3,000,000,000 | ₩1,175,000,000 | ₩300,700,000 | 10.04% |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640,714,286(자녀 2명 기준) 중 작은 쪽이며, 그래도 최소 5억원은 보장됩니다.사전증여 합산·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01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넘어가는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지만, 재산이 있다고 곧바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보통 가정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10억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집 한 채 물려주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대부분 틀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라도 채무와 장례비를 뺀 금액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는 0원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가 5억원으로 줄어 그 위부터 과세되고, 금융재산이 많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최대 2억원까지 더 붙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몫을 키워도 공제는 자녀 수로 정해지는 법정상속분 가액에서 멈춥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먼저 상속재산 총액에서 채무와 장례비(500만~1,500만원 범위로 인정)를 빼 순상속재산을 구합니다. 여기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가액·30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 최소 5억원),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 2,000만원 이하면 전액)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구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고,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아 납부세액이 정해집니다.
03유사 개념과의 차이
세율표는 증여세와 완전히 같은 5구간이지만 공제가 다릅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인 반면 상속은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10억원을 옮기더라도 생전 증여는 세금이 붙고 상속은 0원이 되는 역전이 흔한 이유입니다.
04언제 쓰나요
- 부모님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먼저 가늠해 볼 때
- 배우자 상속분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볼 때
-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경우 실제로 낼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때
- 생전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지 비교할 때
- 금융재산 비중이 높을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 효과를 확인할 때
05계산 기준 전체 공개
-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을 넘는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이라 일괄공제를 쓸 수 없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액, 자녀 수로 정해지는 법정상속분 가액(배우자 1.5 : 자녀 각 1), 30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그래도 최소 5억원은 보장됩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면 전액, 초과하면 20%를 공제하되 최소 2,000만원·최대 2억원입니다.
- 장례비는 500만원 미만이어도 500만원, 1,500만원을 넘어도 1,5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다만 시행령은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을 500만원에서, 그 밖의 장례비용을 1,000만원에서 따로 자릅니다. 봉안시설 비용이 없다면 실제 한도는 1,000만원이므로 이 계산기가 최대 500만원 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세대생략 할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06활용 팁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이 공제를 잃는 데다 무신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0으로 나와 낼 세금이 없더라도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정해 두려면 신고해 두는 편이 나중에 양도세 계산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10억원까지 정말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배우자공제 5억원이 보장되고,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10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적게 받아도 5억원이 공제되나요?
네, 배우자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더 많이 받으면 공제도 늘지만 자녀 수로 정해지는 법정상속분 가액과 30억원에서 잘립니다.
증여세와 세율이 같은데 왜 세금이 다른가요?
세율표는 같지만 공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인 자녀 증여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이고, 상속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로 10억원까지 열립니다.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 결과로 신고해도 되나요?
개략적인 규모를 잡는 용도입니다. 사전증여 합산, 동거주택·가업 상속공제처럼 개별 사정에 좌우되는 항목이 빠져 있어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