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넣으면 10년 합산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과 5구간 누진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낼 증여세
₩4,850,000
산출세액 ₩5,000,000 − 신고세액공제 ₩150,000 · 실효세율 4.85%
이 숫자의 근거
= ₩5,000,000
− 기납부 ₩0 − 신고공제 3%
= ₩4,850,000
- 과세가액
- ₩100,000,000
- 공제 한도 (10년)
- ₩50,000,000
- 남은 공제
- ₩50,000,000
- 과세표준
- ₩50,000,000
- 적용 세율
- 10%
- 실효세율
- 4.85%
직계존속 (성년이 받음)에게서 받는 증여이므로
10년 합산 공제 ₩50,000,000 중 ₩50,000,000이 남아 있습니다
| 증여액 | 과세표준 | 세율 | 낼 증여세 |
|---|---|---|---|
| ₩50,000,000 | ₩0 | 10% | ₩0 |
| ₩100,000,000 | ₩50,000,000 | 10% | ₩4,850,000 |
| ₩200,000,000 | ₩150,000,000 | 20% | ₩19,400,000 |
| ₩500,000,000 | ₩450,000,000 | 20% | ₩77,600,000 |
| ₩1,000,000,000 | ₩950,000,000 | 30% | ₩218,250,000 |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다고 보고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뺐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가 없어지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01증여세란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받은 쪽이 내는 세금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공제 한도를 "1년에 얼마"로 아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합산 한도라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는 5,000만원은 해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니라 10년 동안 통틀어 5,0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3년 전에 3,0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금 남은 공제는 2,000만원뿐이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는 과세표준에 그대로 합산되므로 나눠서 준다고 세금까지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먼저 이번 증여액에 10년 내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금액을 더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만듭니다. 여기서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 미성년 직계비속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구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전체 금액에 한 번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1억원까지는 10%, 초과분에만 20%처럼 계단식으로 붙는데,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면 같은 결과가 한 줄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합산했던 기증여분의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더 빼 줍니다.
03유사 개념과의 차이
상속세는 사망한 뒤 남긴 재산에,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넘긴 재산에 매기지만 세율표는 5구간 10~50%로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공제입니다.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처럼 규모가 크고, 증여는 관계별로 10년마다 되살아나는 작은 공제를 씁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므로, 미리 넘겨도 시점이 가까우면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04언제 쓰나요
- 부모님에게 목돈을 받기 전에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확인할 때
- 10년 안에 이미 받은 증여가 있어 남은 공제가 얼마인지 따져볼 때
-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혼인·출산 공제 1억원까지 포함해 계산할 때
- 배우자·자녀·기타 친족 중 누구에게 넘기는 편이 세금이 적은지 비교할 때
- 증여액이 다음 세율 구간으로 넘어갈 때 세금이 얼마나 뛰는지 가늠할 때
05계산 기준 전체 공개
-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의 5구간(10~50%)과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씁니다. 2000년 개정 이후 유지되고 있는 값입니다.
- 증여재산 공제는 제53조의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 직계비속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 혼인·출산 공제 1억원(제53조의2)은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만 적용합니다. 관계를 배우자나 기타 친족으로 두면 체크해도 반영되지 않고, 결과에 그대로 표시됩니다.
- 10년 내 기증여액은 과세가액에 합산한 뒤 그에 대응하는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그때 낸 세액이 기준이라 세율이 바뀌었다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 신고세액공제 3%는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한다고 보고 항상 반영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가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세대생략 할증,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부동산 평가액 산정, 10원 미만 절사 같은 끝수 처리는 넣지 않았습니다.
06활용 팁
같은 금액이라도 누구에게서 받느냐로 세금이 갈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 묶여 5,000만원 공제 하나를 함께 쓰지만, 시아버지나 장인은 기타 친족이라 별도의 1,000만원 공제가 붙습니다. 반대로 조부모에게서 직접 받으면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되므로 이 계산기 결과보다 더 나옵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매년 5,000만원씩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5,000만원은 1년 한도가 아니라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주면 앞의 증여액이 과세표준에 합산돼 세금이 붙습니다.
20% 구간이면 전체 금액에 20%를 내나요?
아닙니다. 1억원까지는 10%가 붙고 그 초과분에만 20%가 붙습니다.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는 계산이 정확히 그 계단을 한 줄로 접은 것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1억원이 추가됩니다. 기본 5,000만원과 합치면 결혼하는 성인 자녀는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증여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재산을 받은 사람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도 증여인가요?
차용증과 이자·원금 상환 내역으로 실제 대여임을 증명하면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상환 흔적이 없으면 증여로 보고, 무이자로 빌린 경우 적정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잡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