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
취득세 계산기
주택 가격·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면적을 넣으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한 총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총 납부액
₩5,500,000
취득세 ₩5,000,000 · 실효세율 1.10%
이 숫자의 근거
= ₩5,000,000
+ 교육세 ₩500,000
= ₩5,500,000
- 취득세
- ₩5,000,000
- 지방교육세
- ₩500,000
- 농어촌특별세
- ₩0
- 생애최초 감면
- −₩0
- 적용 세율
- 1.00%
- 실효세율
- 1.10%
적용 구간
6억원 이하 기본세율 · 1.00%
| 취득가액 | 세율 | 취득세 | 총 납부액 |
|---|---|---|---|
| ₩300,000,000 | 1.00% | ₩3,000,000 | ₩3,300,000 |
| ₩600,000,000 | 1.00% | ₩6,000,000 | ₩6,600,000 |
| ₩750,000,000 | 2.00% | ₩15,000,000 | ₩16,500,000 |
| ₩900,000,000 | 3.00% | ₩27,000,000 | ₩29,700,000 |
| ₩1,200,000,000 | 3.00% | ₩36,000,000 | ₩39,600,000 |
01취득세란
취득세는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흔히 “집값의 1%”로 어림하지만 그 어림이 맞는 구간은 6억원 이하뿐입니다. 6억원을 넘어 9억원까지는 세율이 1%에서 3%로 가격에 비례해 올라 7억5천만원이면 2%가 되고, 9억원을 넘으면 3%입니다. 취득세만 내는 것도 아닙니다.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액의 10%만큼 따라붙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해져 실제 납부액은 취득세의 1.1~1.3배가 됩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세율이 8%, 3주택이면 12%로 뛰어 5억원 주택의 취득세가 500만원에서 4,000만원·6,000만원으로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다섯 세율 구간 중 어디에 걸렸는지를 결과에 그대로 표시합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 고정입니다. 그 사이 구간은 세율 =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100 으로 계산하고, 지방세법이 정한 대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씁니다. 그래서 8억원 주택의 세율은 2.3333%가 아니라 2.33%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기본 구간에서 취득세액의 10%, 중과 구간에서는 가액의 0.4%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일 때만 기본 0.2%, 8% 중과 0.6%, 12% 중과 1.0%로 붙습니다. 총 납부액은 취득세 − 생애최초 감면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입니다.
03유사 개념과의 차이
중과는 주택 수만이 아니라 지역으로도 갈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이 12%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이 12%입니다. 같은 2주택이라도 지역에 따라 1%와 8%로 여덟 배 차이가 납니다.
04언제 쓰나요
- 매매 계약 전에 취득세까지 포함한 총 자금 계획을 세울 때
- 6억원·9억원 경계에서 가격이 조금 달라질 때 세율이 얼마나 바뀌는지 볼 때
-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로 중과 구간이 갈리는지 확인할 때
- 전용 85㎡를 넘는 주택의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산할 때
- 생애최초 감면을 받았을 때 실제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할 때
05계산 기준 전체 공개
-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기준입니다. 상속·증여·신축이나 주택 외 부동산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기준이며, 6억~9억 구간 세율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지방교육세는 기본 구간 취득세액의 10%, 중과 구간 취득가액의 0.4%로 계산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에만 붙으며 기본 0.2%, 중과 0.6%·1.0%입니다.
- 생애최초 감면은 200만원 한도이며 취득 후 1주택일 때만 적용합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무주택·본인 거주 목적 요건은 충족한다고 가정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 감면입니다.
- 전용 60㎡ 이하 소형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면 생애최초 감면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아파트 등 그 밖의 주택 기준인 200만원을 적용합니다.
- 법인 취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중과 완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06활용 팁
취득세는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계약 금액이 6억원이나 9억원 바로 위라면 세율 구간이 통째로 바뀌므로 두 구간을 모두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일시적 2주택처럼 중과에서 빠지는 요건은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07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집값의 1%인가요?
6억원 이하일 때만 1%입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에서 3% 사이에서 가격에 비례해 올라가고, 9억원을 넘으면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8억원 주택의 세율이 왜 2.33%인가요?
계산식으로는 (8 × 2 ÷ 3 − 3) = 2.3333%지만 지방세법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정해 2.33%가 됩니다. 8억원 × 2.33% = 1,864만원이 취득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붙나요?
전용면적 85㎡를 넘을 때만 붙습니다. 85㎡ 이하는 국민주택규모로 보아 비과세라 84㎡ 아파트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나 받나요?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냅니다. 취득 후 2주택 이상이면 중과 구간이 아니더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