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급여·4대보험 계산기
실수령액·퇴직금·주휴수당 · 10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월 세전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퇴직금 계산기월급과 재직일수를 넣으면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을 계산합니다.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주휴수당 계산기주 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실질 시급을 계산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연차 계산기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와 다음 발생일을 계산합니다. 입사일·회계연도 두 기준을 나란히 봅니다.1년 미만 = 개근 월수(최대 11일) · 1년 이상 = 15 + ⌊(근속연수 − 1) ÷ 2⌋ (상한 25일)4대보험 계산기월 보수액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근로자 = 연금 4.75% + 건강 3.595% + 요양 건보료×13.14% + 고용 0.9% · 사업주 = 동액 + 고용안정 0.25% + 산재 요율최저임금 계산기월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시급으로 환산해 2026년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부족한 금액을 계산합니다.시급 = 월급 ÷ [(주 근무시간(40h 상한) + 주휴시간) × 4.345]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비교시급 월급 변환 계산기시급을 월급·연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양방향 환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골라 계산합니다.월급 = 시급 × 반올림((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 주휴 = min(주시간, 40) ÷ 40 × 8근무시간 계산기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넣으면 1일·주·월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1일 = (퇴근 − 출근) − 휴게 · 주 = 1일 × 근무일수 · 월 = 주 × 4.345 · 상한 = 40 + 연장 12성과급 실수령액 계산기성과급과 지급대상기간을 넣으면 원천징수 소득세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 = (간이세액(과세월급+상여÷기간) − 간이세액(과세월급)) × 기간 · 보험료 = 상여 × (3.595%×1.1314 + 0.9%)실업급여 계산기이직 전 평균임금·나이·가입기간을 넣으면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 예상액을 계산합니다.일액 = min(max(월급×3÷91×60%, 66,048원), 68,100원) · 총액 = 일액 × 소정급여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