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4대보험
근무시간 계산기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넣으면 1일·주·월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1일 실근로시간
8시간
주 40시간 · 월 173시간 48분
이 숫자의 근거
= 8시간
주 = 8.00시간 × 5일 = 40.00시간
월 = 40.00 × 4.345주 = 173.8시간
- 주 근로시간
- 40시간
- 월 근로시간
- 173시간 48분
- 1일 연장 (8시간 초과)
- 0시간
- 주 연장 (40시간 초과)
- 0시간
주 52시간 판정
정상
주 40시간 이내 — 연장근로 없음
| 주 근무일수 | 주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 연장 (40시간 초과) | 판정 |
|---|---|---|---|---|
| 4일 | 32시간 | 139시간 2분 | 0시간 | 정상 |
| 5일 | 40시간 | 173시간 48분 | 0시간 | 정상 |
| 6일 | 48시간 | 208시간 34분 | 8시간 | 연장근로 |
01근무시간란
근무시간 계산기는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으로 하루 실근로시간을 구하고, 주 근무일수를 곱해 주·월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도구는 흔한 오해 두 가지를 바로잡습니다. 첫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은 9시간이 아니라 점심 1시간을 뺀 8시간이고,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의무로 둡니다. 둘째, 주 52시간은 40시간이 아니라 법정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상한입니다. 주 45시간은 연장근로이지만 위법은 아니고, 52시간을 넘어야 한도 초과입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하루 실근로시간 = (퇴근 시각 − 출근 시각) − 휴게시간입니다.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야간 근무로 보고 24시간(1,440분)을 더합니다. 주 근로시간 = 하루 실근로시간 × 주 근무일수, 월 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 4.345주입니다. 1일 연장은 8시간 초과분, 주 연장은 40시간 초과분이고, 판정은 주 40시간 이내면 정상, 40시간 초과 52시간 이내면 연장근로, 52시간을 넘으면 상한 초과입니다. 예를 들어 09:00~19:00에 휴게 1시간이면 하루 9시간이고, 주 5일이면 45시간이라 연장근로 5시간이지만 상한 이내, 주 6일이면 54시간이라 상한 초과입니다.
03유사 개념과의 차이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다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보통 주 40시간)이고 실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입니다. 연장수당은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계약서의 40시간이 아니라 실제 숫자를 봐야 합니다. 또 주 52시간 한도는 1주 40시간 초과분으로 판단하고(대법원 2023년 12월 판결), 연장수당 산정에는 1일 8시간 초과분도 들어가므로 두 연장 숫자를 따로 보여 줍니다.
04언제 쓰나요
- 출퇴근 시각만 알 때 휴게를 뺀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때
- 주 근무일수를 바꿔 가며 주 52시간 한도에 걸리는지 미리 볼 때
- 월 근로시간을 구해 시급제 월급이나 통상임금 산정에 쓸 때
- 야간·교대 근무처럼 자정을 넘기는 근무의 하루 근로시간을 셀 때
- 연장수당 대상이 되는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을 가늠할 때
05계산 기준 전체 공개
-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합계 52시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 월 근로시간은 주 근로시간 × 4.345주로 환산합니다. 365일 ÷ 12개월 ÷ 7일의 값입니다.
-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이르면 익일 퇴근(야간 근무)으로 봅니다. 두 시각이 같으면 0시간이며 24시간 근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휴게시간은 입력값을 그대로 뺍니다. 법정 최소 휴게(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를 자동으로 넣지 않습니다.
-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예외 제도는 반영하지 않고, 매주 같은 패턴으로 일한다고 봅니다.
06활용 팁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볼 때는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을 나눠서 보세요. 주 40시간 계약이라도 실제로 45시간을 일했다면 5시간은 연장수당(통상임금의 1.5배) 대상입니다. 주 52시간을 넘기는 근무가 매주 반복된다면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세요.
07자주 묻는 질문
9시 출근 18시 퇴근이면 하루 9시간 아닌가요?
아닙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이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이라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주 45시간 일하면 주 52시간제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주 52시간은 법정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상한이라 45시간은 연장근로 5시간이 발생한 상태일 뿐 위법이 아닙니다. 52시간을 넘어야 한도 초과입니다.
주 4일 하루 10시간이면 연장근로가 없나요?
주 40시간이라 52시간 한도 판단으로는 연장 0시간이지만, 연장수당 계산에서는 1일 8시간 초과분 2시간 × 4일 = 8시간이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이 도구는 두 숫자를 각각 보여 줍니다.
야간 근무는 어떻게 넣나요?
퇴근 시각을 출근보다 이르게 넣으면 자동으로 익일 퇴근으로 계산합니다. 22:00 출근 06:00 퇴근에 휴게 1시간이면 7시간입니다. 야간근로 가산(22시~06시 0.5배)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