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4대보험
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와 다음 발생일을 계산합니다. 입사일·회계연도 두 기준을 나란히 봅니다.
01연차란
연차(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일하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근속 1년 미만이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1년을 채우면 그해에 15일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여기에 근속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더해지고, 아무리 오래 다녀도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연차 계산기"를 찾는 사람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건 지금까지 며칠이 쌓였는지, 그리고 다음 연차가 언제 나오는지입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연차는 근속 1년을 기준으로 계산법이 완전히 갈립니다. 1년 미만 구간은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쌓이는 월차 방식입니다. 그러다 근속 1년을 채우는 순간 15일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 앞서 쌓인 11일과는 별개의 몫입니다. 여기서 흔히 "1년 미만 11일 + 1년 시점 15일이니 근속 1년쯤엔 26일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기는데, 실제로는 둘이 각각 다른 시점에 발생하는 별개의 휴가일 뿐 합산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2021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 근속 1년을 딱 채우는 날 퇴사하면 그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5일은 "1년을 근무한 다음 날" 시점에 생기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히 365일째 되는 날 그만두면 이 15일을 못 받고 퇴사하게 됩니다. 근속 3년째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15 + ⌊(근속연수 − 1) ÷ 2⌋ 일이 되고, 상한은 25일입니다.
03유사 개념과의 차이
연차는 두 가지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하나는 법이 정한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 기념일마다 새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른 하나는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발생시킵니다. 입사 첫해에는 15일을 그대로 주는 대신 입사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의 재직 일수에 비례한 비례연차를 줍니다. 문제는 두 기준의 합계가 항상 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 총량이 입사일 기준(법정 기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어서, 퇴사 시점에는 두 기준을 비교해 회계연도 기준이 더 적었다면 그 차액을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다 썼으니 끝"이라고 여겼다가 퇴사할 때 정산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04언제 쓰나요
- 퇴사를 앞두고 미사용 연차가 며칠 남았는지 확인할 때
-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쓸 때 법정 기준(입사일)과 차이가 나는지 대조할 때
- 입사 1년 차 직원이 다음 연차가 언제 며칠 나오는지 미리 알아볼 때
- 연차수당 정산 전에 근속연수별 정확한 연차 일수를 확인할 때
- 인사 담당자가 여러 직원의 연차 발생일을 빠르게 계산할 때
05계산 기준 전체 공개
-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따릅니다. 근속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이 발생합니다.
- 근속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 15 + ⌊(근속연수 − 1) ÷ 2⌋ 이며 상한은 25일입니다 (BASE_ANNUAL_DAYS · MAX_ANNUAL_DAYS).
- 입사일 기준은 입사 기념일마다,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의 첫 연차는 비례연차입니다 — 15 ×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FISCAL_BASIS_DAYS).
- 개근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달의 월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대신 월차 기준이 적용됩니다.
- 월 단위 계산에서 말일은 다음 달 말일로 맞춥니다 — 1월 31일 입사자는 2월 28일에 만 1개월이 됩니다.
- 실제 연차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법정 기준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06활용 팁
연차 정산은 회사가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라면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한 값과 비교해 차액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또한 근속 1년을 채우자마자 퇴사할 계획이라면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15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니, 최소 하루 이상 더 근무한 뒤 퇴사일을 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이 통상임금 개념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이 계산기는 개근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결근하면 그달의 월차가 발생하지 않고,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대신 개근한 달만큼의 월차만 인정됩니다.
연차는 이월되나요?
법에는 이월 규정이 없어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제대로 촉진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회사가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므로,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