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4대보험
퇴직금 계산기
월급과 재직일수를 넣으면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01퇴직금란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로,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라, 야근수당이나 각종 수당이 많았던 사람은 평균임금이 월급보다 높게 잡힙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액의 4분의 1만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먼저 3개월 임금총액을 만듭니다. 월 급여에 3을 곱하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4분의 1을 각각 더합니다. 이 총액을 산정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입니다. 기간 일수는 퇴직일이 언제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지고, 이 값이 작을수록 일평균이 커져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면 퇴직금입니다.
03유사 개념과의 차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DB·DC)은 다릅니다. 퇴직금 제도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전체 근속기간을 정산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회사가 적립하고 운용 성과가 붙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계속 오르는 사람은 퇴직금 제도나 DB형이 유리하고, 임금 상승이 완만하거나 운용에 자신 있으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 제도(및 DB형) 기준입니다.
04언제 쓰나요
- 퇴사 전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확인할 때
- 회사가 준 퇴직금 산정 내역이 맞는지 검산할 때
- 상여금이 퇴직금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볼 때
- 1년을 채우는 것과 못 채우는 것의 차이를 확인할 때
- 근속 연수별 퇴직금 규모를 가늠할 때
05계산 기준 전체 공개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0으로 표시합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액의 3/12(25%)만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총일수는 직접 입력하며 기본값은 91일입니다 (실제로는 89~92일).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이 계산기는 그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 퇴직연금(DC형) 가입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06활용 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떨어질 수 있으니 회사 산정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반대로 퇴직 직전에 야근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지급 요건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별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4분의 1(3개월분)만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갑니다.
왜 기간 일수가 89~92일로 다른가요?
퇴직일 직전 3개월이 어느 달이냐에 따라 달의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월이 끼면 짧아지고 31일 달이 많으면 길어집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있어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