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4대보험
주휴수당 계산기
주 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실질 시급을 계산합니다.
01주휴수당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일하지 않은 하루치를 임금으로 쳐주는 것이라, 주 5일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분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고,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그리고 그 주에 결근이 없을 것. 이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눠 비율을 구하고, 여기에 기준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과 시급을 곱합니다. 주 40시간이면 비율이 1이라 8시간분 전액이 나오고, 주 20시간이면 절반인 4시간분이 나옵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40시간 기준까지만 인정되므로 상한이 걸립니다. 시급을 비워 두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결과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나눈 "실질 시급"도 함께 냅니다.
03유사 개념과의 차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실제로 더 일한 시간에 붙는 가산수당(1.5배)입니다. 그래서 주 50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되 초과 10시간에는 별도로 연장수당이 붙습니다. 또 월급제 근로자는 대체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04언제 쓰나요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때
- 주 15시간을 넘기는지 판단할 때
-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을 계산할 때
- 근로시간을 늘리면 수당이 얼마나 느는지 볼 때
- 월 환산 급여를 가늠할 때
05계산 기준 전체 공개
-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에서 40시간으로 봅니다.
- 개근이 요건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0원입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기본값으로 씁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실제 시급이 다르면 직접 입력하세요.
- 월 환산은 한 달을 4.345주로 계산합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만 다룹니다.
- 월급제로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는 중복 계산이 됩니다.
06활용 팁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큽니다.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이 붙어 실질 시급이 20%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러 주 14시간으로 쪼개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데, 여러 주에 걸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07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 안 되면 정말 못 받나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상 시간이 14시간이어도 실제로 계속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도 결근인가요?
아닙니다. 개근 요건은 결근 여부로 판단하므로 지각·조퇴가 있어도 그날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월급제는 대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항목을 확인하세요. 시급제·일급제라면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 6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40시간 기준까지만 인정됩니다.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수당(1.5배)으로 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