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4대보험
최저임금 계산기
월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시급으로 환산해 2026년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부족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환산 시급 (주휴 포함)
₩10,526
최저임금 준수 — 최저임금의 102.0%
이 숫자의 근거
209시간 = (주 소정 40h + 주휴 8h) × 4.345
최저 월급 = ₩10,320 × 209시간
- 주 근무시간
- 40시간
- 주휴시간
- 8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최저임금 기준 월급
- ₩2,156,880
- 부족액
- ₩0
- 최저임금 대비
- 102.0%
2026년 최저임금 ₩10,320 기준
최저임금 준수 — 최저임금의 102.0%
| 주 근무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주휴 포함) | 최저임금 기준 월급 |
|---|---|---|
| 15시간 | 78시간 | ₩804,960 |
| 20시간 | 104시간 | ₩1,073,280 |
| 30시간 | 156시간 | ₩1,609,920 |
| 40시간 | 209시간 | ₩2,156,880 |
01최저임금란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해지므로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월급을 시간으로 나눠야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틀리는 지점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한 달 시간을 40 × 4.345 = 174시간으로 세면 시급이 실제보다 20% 부풀려집니다. 일하지 않는 주휴일 8시간이 유급이라 한 주에 48시간분 임금이 나가고, 한 달로 환산하면 209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174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월급이 209시간으로 나누면 미달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1일 근무시간에 주 근무일수를 곱해 주 근무시간을 구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이 붙는데, 주 근무시간을 40으로 나눈 비율에 8시간을 곱한 값이고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이 상한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라 기준 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주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해 한 달 평균 주 수 4.345를 곱하고 정수로 반올림한 것이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월급을 이 시간으로 나눈 것이 환산 시급이고, 최저임금 10,320원에 같은 시간을 곱한 것이 최저임금 기준 월급입니다. 월급이 그보다 적으면 미달이고 차액이 부족액입니다.
03유사 개념과의 차이
주휴수당 계산기가 주휴수당 금액 자체를 내는 도구라면 이 계산기는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키는가를 판정하는 도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가 없어 실제 근무시간만 곱하면 되지만,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을 빼고 계산한 시급은 법적 시급이 아닙니다. 수습 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까지 허용되는데,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04언제 쓰나요
- 월급제로 일하는데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을 넘는지 확인할 때
- 알바 월급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에 맞는지 따질 때
- 근무시간이 늘었는데 월급이 그대로라 미달로 떨어졌는지 볼 때
- 최저임금 미달분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월 단위로 가늠할 때
- 2026년 최저임금 인상 후 월급을 얼마로 올려야 하는지 정할 때
05계산 기준 전체 공개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일 때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하고,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 한 달은 4.345주로 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정수로 반올림합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주휴가 없는 40시간은 174시간이 됩니다. 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라 넣지 않아 주 48시간도 209시간입니다.
- 입력한 월급은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전체로 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빼고 넣어야 합니다.
- 개근을 전제로 합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가 없어 그 달의 기준 시간이 줄어듭니다.
06활용 팁
미달이 나왔다면 먼저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안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고, 부족액에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월급을 유지하는 합의는 시급을 올리는 효과라 미달을 벗어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174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이 유급이라 한 달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들어갑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고, 174시간으로 나눈 시급은 실제보다 20% 높게 나와 최저임금 판단에 쓸 수 없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한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이라 근무시간이 다르면 달라집니다.
식대나 상여금도 월급에 넣어야 하나요?
2024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산입되지 않으니 빼고 입력하세요.
주 48시간 일하는데 주휴가 8시간뿐인가요?
주휴시간은 40시간 기준으로 8시간이 상한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라 주휴가 아니라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수당으로 따로 받아야 하며 기준 시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