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4대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나이·가입기간을 넣으면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일액
₩66,048
50세 미만 · 가입 3.0년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 숫자의 근거
× 60% = ₩59,341
→ 하한 적용 ₩66,048
- 총 수령 예상액
- ₩11,888,640
- 월 환산 (30일)
- ₩1,981,440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평균임금 (일)
- ₩98,901
- 일액 상한
- ₩68,100
- 일액 하한
- ₩66,048
왜 이 금액인가
60% 는 ₩59,341이지만 하한 ₩66,048까지 올려 줍니다
| 월급 | 일액 | 상·하한 | 월 환산 |
|---|---|---|---|
| ₩2,000,000 | ₩66,048 | 하한 적용 | ₩1,981,440 |
| ₩2,500,000 | ₩66,048 | 하한 적용 | ₩1,981,440 |
| ₩3,000,000 | ₩66,048 | 하한 적용 | ₩1,981,440 |
| ₩3,400,000 | ₩67,253 | 해당 없음 | ₩2,017,582 |
| ₩3,500,000 | ₩68,100 | 상한 적용 | ₩2,043,000 |
| ₩4,000,000 | ₩68,100 | 상한 적용 | ₩2,043,000 |
| ₩5,000,000 | ₩68,100 | 상한 적용 | ₩2,043,000 |
01실업급여란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흔히 "월급의 60%"로 알려져 있지만 그 금액을 그대로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루 지급액에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이 동시에 걸려, 평균임금의 60%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경계값으로 눌리기 때문입니다. 두 경계를 월급으로 되돌리면 약 334만원과 344만원이라 그 사이 10만원 남짓한 구간에서만 60%가 그대로 남습니다. 월급 200만원과 300만원의 실업급여가 하루 66,048원으로 똑같은 이유입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평균임금(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이 계산기는 월급 × 3 ÷ 91일로 잡습니다. 여기에 60%를 곱한 뒤 상한 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과 하한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으로 자르면 구직급여 일액입니다. 받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임금과 무관하게 나이와 가입기간만으로 정해집니다 — 50세 미만은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 다섯 단계입니다.
03유사 개념과의 차이
퇴직금이 근속에 대한 사후 정산이라면 실업급여는 재취업까지의 생계 보전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임금에 비례해 계속 늘지만 실업급여는 상한에서 멈춥니다. 월급이 두 배여도 일액은 같고, 반대로 최저임금 근로자는 하한 덕분에 세후 월급과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을 받습니다.
04언제 쓰나요
- 퇴사 전에 실업급여를 매달 얼마나 받게 되는지 미리 가늠할 때
- 내 월급에 상한과 하한 중 어느 쪽이 걸리는지 확인할 때
- 가입기간이 1·3·5·10년 경계에 걸려 받는 기간이 달라지는지 볼 때
- 50세 생일 전후로 소정급여일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비교할 때
05계산 기준 전체 공개
-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 ÷ 91일로 근사합니다. 실제 총일수는 89~92일이라 결과가 3% 남짓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원문과 대조한 값(2026-09-04)입니다. 상한은 고시로 바뀌므로 매년 확인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그대로 씁니다. 가입기간이 1·3·5·10년에 정확히 걸리면 위쪽 구간으로 봅니다.
- 월 환산액은 일액 × 30일이고 원 단위 절사는 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은 28일 주기 등으로 나뉘어 월별 금액이 다릅니다.
- 수급자격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은 판정하지 않고 금액만 계산합니다.
-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주 40시간 통상근로)으로 놓고 구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그 시간에 비례해 하한이 낮아지므로(1일 4시간이면 절반) 이 계산기의 하한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06활용 팁
가입기간은 마지막 회사 근속연수가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을 모두 더해 셉니다. 이직 사이 공백이 있어도 이전 직장 기간이 살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넣으면 정확합니다. 반대로 월급이 344만원을 넘으면 연봉이 올라도 일액은 68,100원에서 멈추니, 총액을 늘리는 변수는 가입기간과 나이뿐입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월급의 60%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루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이 걸려서 월급이 약 334만원 미만이면 하한으로, 344만원을 넘으면 상한으로 눌립니다.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그 사이 10만원 남짓뿐입니다.
월급이 적으면 실업급여도 계속 줄어드나요?
하한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 하루 최소 지급액이라 월급이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하루 66,048원, 월 약 198만원으로 같습니다.
가입기간이 딱 3년이면 어느 구간인가요?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 표가 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으로 끊고 경계값은 위쪽 구간에 들어갑니다. 50세 미만이라면 180일입니다.
50세 이상이면 얼마나 더 받나요?
가입기간 1년 이상부터 구간마다 30일씩 깁니다. 10년 이상이면 240일과 270일로 갈리고, 일액이 상한이라면 총액이 200만원 넘게 벌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