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4대보험
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액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월 4대보험료 합계 (근로자 + 사업주)
₩611,542
근로자 ₩291,521 · 사업주 ₩320,021 → 회사 총 인건비 ₩3,320,021
이 숫자의 근거
= ₩291,521
사업주 = 위 4항목 동액 + ₩3,000,000×0.25% + ₩3,000,000×0.70%
= ₩320,021
- 근로자 부담
- ₩291,521
- 사업주 부담
- ₩320,021
- 회사 총 인건비
- ₩3,320,021
- 근로자 실효 요율
- 9.72%
- 사업주 실효 요율
- 10.67%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3,000,000
국민연금 ₩142,500 의 기준
상·하한 안이라 보수액 그대로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국민연금 | ₩142,500 | ₩142,500 | ₩285,000 |
| 건강보험 | ₩107,850 | ₩107,850 | ₩215,700 |
| 장기요양보험 | ₩14,171 | ₩14,171 | ₩28,342 |
| 고용보험 | ₩27,000 | ₩34,500 | ₩61,500 |
| 산재보험 | ₩0 | ₩21,000 | ₩21,000 |
| 합계 | ₩291,521 | ₩320,021 | ₩611,542 |
| 월 보수액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2,000,000 | ₩194,347 | ₩213,347 | ₩407,694 |
| ₩3,000,000 | ₩291,521 | ₩320,021 | ₩611,542 |
| ₩4,000,000 | ₩388,695 | ₩426,695 | ₩815,390 |
| ₩5,000,000 | ₩485,869 | ₩533,369 | ₩1,019,238 |
| ₩7,000,000 (연금 상한) | ₩660,741 | ₩727,241 | ₩1,387,982 |
| ₩10,000,000 (연금 상한) | ₩809,763 | ₩904,763 | ₩1,714,526 |
014대보험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흔히 "4대보험은 월급의 약 9%"라고 하지만 그건 근로자 몫만 센 숫자입니다. 사업주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을 근로자와 같은 금액으로 내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을 더 얹어 내며, 산재보험은 전액 혼자 부담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한 사람에게 실제로 쓰는 돈은 월급에 약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보수액 하나로 다섯 항목을 근로자 열과 사업주 열로 나눠 보여 줍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 41만원과 상한 659만원이 있어 월 1,000만원을 받아도 659만원 기준으로만 뗍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보수의 0.9%를 내고 사업주는 같은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 0.25%를 더해 1.15%를 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0.7~18.6%)을 보수에 곱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각 항목은 원 단위에서 절사하고, 근로자 합계와 사업주 합계를 더한 값이 총 보험료입니다.
03유사 개념과의 차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답합니다. 이 도구는 세금을 다루지 않고 보험료만 항목별로 쪼개 누가 얼마 내는지를 답합니다. 같은 요율을 쓰지만 질문이 다릅니다 — 직원에게는 실수령액이, 사장에게는 사업주 부담분과 총 인건비가 필요한 숫자입니다.
04언제 쓰나요
- 직원 한 명을 채용할 때 회사가 매달 부담할 4대보험료를 미리 잡아 볼 때
-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공제액이 맞게 떼였는지 확인할 때
- 월급이 올라도 국민연금이 그대로인 이유(상한)를 확인할 때
-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합친 총 인건비를 견적에 반영할 때
- 산재보험 요율이 다른 업종끼리 사업주 부담 차이를 비교할 때
05계산 기준 전체 공개
- 요율은 2026년 기준입니다 — 국민연금 4.75%(총 9.5%), 건강보험 3.595%(총 7.19%),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 0.25%는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기업 기준입니다. 150인 이상은 0.45~0.85%로 올라갑니다.
- 산재보험 요율은 입력값을 그대로 씁니다. 출퇴근재해 요율·임금채권부담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41만원~659만원)은 반영하지만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하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각 항목은 원 단위 절사라 실제 고지서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06활용 팁
채용 예산은 월급이 아니라 이 계산기의 "회사 총 인건비"로 잡으세요. 월급 300만원 직원의 실제 비용은 보험료만 더해도 약 332만원이고, 퇴직급여 적립분(월급의 1/12)까지 생각하면 357만원에 가깝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07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월급의 몇 %인가요?
근로자 부담은 약 9.7%(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약 0.47% + 고용보험 0.9%)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분 0.25%와 산재보험 요율을 더해 약 10.7% 이상을 냅니다. 국민연금 상한에 걸리는 고소득자는 비율이 그보다 낮아집니다.
월급이 올랐는데 국민연금은 왜 그대로인가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659만원)이 있어 그 이상 받아도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습니다. 상한은 매년 7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에 맞춰 조정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에서 업종을 찾으면 됩니다. 사무직 위주 업종은 0.7% 안팎이고 건설·광업은 훨씬 높습니다. 사업장별 확정 요율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주 부담분도 내 월급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회사가 별도로 내는 돈이고 급여명세서 공제란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찍힙니다. 다만 회사는 이 금액까지 인건비로 보기 때문에 연봉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