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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4대보험

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액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업종별 0.7~18.6% · 사업주 전액 부담

월 4대보험료 합계 (근로자 + 사업주)

₩611,542

근로자 ₩291,521 · 사업주 ₩320,021 → 회사 총 인건비 ₩3,320,021

이 숫자의 근거

근로자 = ₩3,000,000×4.75% + ₩3,000,000×3.595% + ₩107,850×13.14% + ₩3,000,000×0.9%
= ₩291,521
사업주 = 위 4항목 동액 + ₩3,000,000×0.25% + ₩3,000,000×0.70%
= ₩320,021
근로자 부담
₩291,521
사업주 부담
₩320,021
회사 총 인건비
₩3,320,021
근로자 실효 요율
9.72%
사업주 실효 요율
10.67%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3,000,000

국민연금 ₩142,500 의 기준

상·하한 안이라 보수액 그대로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항목별 부담 (월)
항목근로자사업주합계
국민연금₩142,500₩142,500₩285,000
건강보험₩107,850₩107,850₩215,700
장기요양보험₩14,171₩14,171₩28,342
고용보험₩27,000₩34,500₩61,500
산재보험₩0₩21,000₩21,000
합계₩291,521₩320,021₩611,542
월 보수액별 부담 (산재 0.70%)
월 보수액근로자사업주합계
₩2,000,000₩194,347₩213,347₩407,694
₩3,000,000₩291,521₩320,021₩611,542
₩4,000,000₩388,695₩426,695₩815,390
₩5,000,000₩485,869₩533,369₩1,019,238
₩7,000,000 (연금 상한)₩660,741₩727,241₩1,387,982
₩10,000,000 (연금 상한)₩809,763₩904,763₩1,714,526

014대보험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흔히 "4대보험은 월급의 약 9%"라고 하지만 그건 근로자 몫만 센 숫자입니다. 사업주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을 근로자와 같은 금액으로 내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을 더 얹어 내며, 산재보험은 전액 혼자 부담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한 사람에게 실제로 쓰는 돈은 월급에 약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보수액 하나로 다섯 항목을 근로자 열과 사업주 열로 나눠 보여 줍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 41만원과 상한 659만원이 있어 월 1,000만원을 받아도 659만원 기준으로만 뗍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보수의 0.9%를 내고 사업주는 같은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 0.25%를 더해 1.15%를 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0.7~18.6%)을 보수에 곱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각 항목은 원 단위에서 절사하고, 근로자 합계와 사업주 합계를 더한 값이 총 보험료입니다.

03유사 개념과의 차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답합니다. 이 도구는 세금을 다루지 않고 보험료만 항목별로 쪼개 누가 얼마 내는지를 답합니다. 같은 요율을 쓰지만 질문이 다릅니다 — 직원에게는 실수령액이, 사장에게는 사업주 부담분과 총 인건비가 필요한 숫자입니다.

04언제 쓰나요

  • 직원 한 명을 채용할 때 회사가 매달 부담할 4대보험료를 미리 잡아 볼 때
  •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공제액이 맞게 떼였는지 확인할 때
  • 월급이 올라도 국민연금이 그대로인 이유(상한)를 확인할 때
  •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합친 총 인건비를 견적에 반영할 때
  • 산재보험 요율이 다른 업종끼리 사업주 부담 차이를 비교할 때

05계산 기준 전체 공개

  • 요율은 2026년 기준입니다 — 국민연금 4.75%(총 9.5%), 건강보험 3.595%(총 7.19%),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 0.25%는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기업 기준입니다. 150인 이상은 0.45~0.85%로 올라갑니다.
  • 산재보험 요율은 입력값을 그대로 씁니다. 출퇴근재해 요율·임금채권부담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41만원~659만원)은 반영하지만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하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각 항목은 원 단위 절사라 실제 고지서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06활용 팁

채용 예산은 월급이 아니라 이 계산기의 "회사 총 인건비"로 잡으세요. 월급 300만원 직원의 실제 비용은 보험료만 더해도 약 332만원이고, 퇴직급여 적립분(월급의 1/12)까지 생각하면 357만원에 가깝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07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월급의 몇 %인가요?

근로자 부담은 약 9.7%(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약 0.47% + 고용보험 0.9%)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분 0.25%와 산재보험 요율을 더해 약 10.7% 이상을 냅니다. 국민연금 상한에 걸리는 고소득자는 비율이 그보다 낮아집니다.

월급이 올랐는데 국민연금은 왜 그대로인가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659만원)이 있어 그 이상 받아도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습니다. 상한은 매년 7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에 맞춰 조정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에서 업종을 찾으면 됩니다. 사무직 위주 업종은 0.7% 안팎이고 건설·광업은 훨씬 높습니다. 사업장별 확정 요율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주 부담분도 내 월급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회사가 별도로 내는 돈이고 급여명세서 공제란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찍힙니다. 다만 회사는 이 금액까지 인건비로 보기 때문에 연봉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관련 도구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기준 요율 적용

계산 결과는 공개된 기준과 통용 공식을 이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법적 판단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과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