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4대보험
성과급 실수령액 계산기
성과급과 지급대상기간을 넣으면 원천징수 소득세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성과급 실수령액
₩4,294,119
공제 합계 ₩705,881 · 실효 공제율 14.1%
이 숫자의 근거
간이세액 ₩91,460 − ₩56,800
× 12개월 = ₩415,920
- 원천징수 소득세
- ₩415,920
- 지방소득세
- ₩41,592
- 건강보험
- ₩179,750
- 장기요양보험
- ₩23,619
- 고용보험
- ₩45,000
- 공제 합계
- ₩705,881
| 지급대상기간 | 원천징수 소득세 | 실수령액 | 실효 공제율 |
|---|---|---|---|
| 1개월 | ₩857,340 | ₩3,808,557 | 23.8% |
| 3개월 | ₩601,710 | ₩4,089,750 | 18.2% |
| 6개월 | ₩510,540 | ₩4,190,037 | 16.2% |
| 12개월 | ₩415,920 | ₩4,294,119 | 14.1% |
01성과급 실수령액란
성과급·상여금도 근로소득이라 지급할 때 회사가 소득세를 미리 떼고 줍니다. 다만 떼는 방식이 월급과 다릅니다. 월급은 그 달 급여로 간이세액표를 한 번 조회하면 끝이지만,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라는 개념이 끼어듭니다. 1년치 성과를 평가해 주는 상여라면 그 금액을 12개월에 나눠 붙였다고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500만원이라도 12개월치 성과급이냐 한 달치 인센티브냐에 따라 떼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먼저 월급에서 비과세(식대 20만원)를 뺀 과세 월급을 구합니다. 여기에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월평균 과세급여를 만들고, 그 값으로 간이세액표를 조회합니다. 이 세액에서 원래 월급만으로 조회한 세액을 빼면 상여 한 달분에 붙는 세금이고, 여기에 지급대상기간 개월 수를 곱한 것이 실제로 떼이는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보험료는 상여 전액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곱해 더합니다.
03유사 개념과의 차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예: 갑작스러운 격려금)는 지급월 하나만 기간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에서 기간을 1개월로 두면 같은 결과가 나오고,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한편 여기서 떼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원천징수, 즉 임시 금액입니다. 최종 세액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1년치 소득과 각종 공제를 모두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
04언제 쓰나요
- 연말 성과급이 통장에 얼마나 들어올지 미리 확인할 때
- 같은 상여라도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할 때
- 급여명세서의 상여 공제 항목이 맞게 계산됐는지 대조할 때
- 분기 인센티브와 연간 성과급의 실수령 차이를 가늠할 때
- 성과급을 포함한 올해 실수령 총액을 잡아 볼 때
05계산 기준 전체 공개
- 비과세는 식대 월 20만원만 잡아 과세 월급에서 뺍니다. 상여는 전액 과세로 봅니다.
- 국민연금은 상여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 소득으로 고정돼 상여가 그 달 연금 보험료를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2026년 근로자 부담분)를 상여 전액에 적용합니다. 실무에서 건강보험은 이듬해 4월 보수총액 정산으로 부과되기도 해 부담 시점만 달라집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가족 수만 받습니다.
- 지급대상기간은 12개월을 상한으로 봅니다. 표 조회가 월 단위라 1년을 넘는 기간도 12개월로 계산합니다.
- 간이세액표는 5천원 단위 계단표입니다. 상여 금액이 아주 작으면 계단 한 칸이 세액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06활용 팁
성과급을 나눠 받을 수 있다면 지급대상기간을 길게 잡는 쪽이 원천징수 금액은 적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어차피 1년치로 다시 계산하므로 최종 부담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미리 떼이는 돈이 줄어 현금흐름만 나아집니다. 성과급이 큰 해에는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늘려 두면 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에서 왜 이렇게 많이 떼나요?
상여를 얹은 월평균 급여로 표를 다시 조회하기 때문입니다. 월급만 볼 때보다 높은 구간에 걸리면서 상여분에는 더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짧을수록 이 효과가 커집니다.
지급대상기간에는 무엇을 넣나요?
그 상여가 평가 대상으로 삼은 기간의 개월 수입니다. 연간 성과급이면 12, 분기 인센티브면 3,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격려금이면 1을 넣습니다.
성과급에도 국민연금을 떼나요?
보통 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상여를 받았다고 그 달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여기서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천징수는 임시 금액이라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뗐다면 이듬해 2월에 환급되고, 모자랐다면 추가로 냅니다.
급여명세서 금액과 조금 다른데요?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과 부양가족 정보, 자녀 세액공제 반영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간이세액표가 5천원 단위 계단표라 경계 근처에서는 몇 천원 수준의 차이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