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계산

세금

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부양가족·공제 합계를 넣으면 근로소득공제부터 결정세액까지 연말정산 흐름대로 계산하고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보여줍니다.


비과세 수당 제외

기본공제 대상, 최대 10명

경로우대 추가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주택자금·신용카드·개인연금 등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합 (지방세 제외)

추가 납부액

₩1,233,696

결정세액 ₩2,433,696 · 기납부 ₩1,200,000 · 지방소득세 ₩243,370 별도

이 숫자의 근거

기납부 ₩1,200,000 − 결정세액 ₩2,433,696
= -₩1,233,696

정산 방향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어 차액을 더 냅니다

근로소득공제
₩12,250,000
근로소득금액
₩37,750,000
인적공제
₩3,000,000
4대보험료 공제
₩4,858,692
기타 소득공제
₩0
과세표준
₩29,891,309 (15%)
산출세액
₩3,223,696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
표준세액공제
₩130,000
기타 세액공제 (적용)
₩0
결정세액
₩2,433,696
실효세율
4.87%
총급여별 세부담 (부양가족 1명 · 기타 공제 0 기준)
총급여과세표준결정세액실효세율
₩30,000,000₩14,334,785₩270,5980.90%
₩40,000,000₩21,863,047₩1,205,4573.01%
₩50,000,000₩29,891,309₩2,433,6964.87%
₩70,000,000₩46,947,832₩4,992,1757.13%
₩100,000,000₩72,532,617₩11,017,82811.02%

01연말정산란

연말정산은 보너스가 아니라 정산입니다. 회사가 매달 간이세액표로 어림해 떼어 둔 기납부세액과 1년치 실제 세금인 결정세액을 맞춰 보고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환급액이 크다는 것은 이득을 봤다는 뜻이 아니라 1년 내내 세금을 필요보다 많이 떼였다는 뜻이고, 반대로 추가 납부가 나왔다면 그동안 덜 떼였을 뿐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총급여에서 결정세액까지의 단계를 그대로 펼쳐 보여 줍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인적공제와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 기타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 8구간을 적용한 것이 산출세액이고,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기타 세액공제 중 큰 쪽을 빼면 결정세액입니다.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빼 양수면 환급, 음수면 추가 납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따로 붙습니다.

03유사 개념과의 차이

총급여 전액에 세율이 붙는다는 오해도 흔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 본인·부양가족 1명 인적공제 300만원, 4대보험료 약 486만원이 먼저 빠져 과세표준은 약 2,989만원입니다. 5,000만원에 붙는 세율이 아니라 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고,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까지 빠지면 결정세액은 약 243만원이 됩니다.

04언제 쓰나요

  • 연말정산 전에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방향을 미리 가늠할 때
  • 총급여에서 과세표준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단계별로 확인할 때
  • 부양가족을 한 명 더 올리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볼 때
  • 기타 공제를 얼마나 채워야 결정세액이 0이 되는지 역산할 때
  • 이직·연봉 인상으로 총급여가 달라졌을 때 세부담 변화를 볼 때

05계산 기준 전체 공개

  •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 구간표를 따르며 한도 2,000만원을 적용합니다. 총급여 약 3.6억원부터 걸립니다.
  • 4대보험료는 총급여에 근로자 부담 요율 합 9.717%(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1.1314 + 고용보험 0.9%)를 곱해 추정합니다. 국민연금 상한은 반영하지 않아 고소득자는 조금 크게 잡힙니다.
  • 신용카드·의료비·주택자금처럼 항목별 규칙이 복잡한 공제는 개별 입력 대신 기타 소득공제·기타 세액공제 합계로 받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기타 세액공제는 택일이라 큰 쪽만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공제까지 따지는 실제 정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기납부세액 비교는 소득세만 놓고 하며 지방소득세는 따로 표시합니다. 세율·공제액은 2026년 기준 추정치이므로 확정 신고는 홈택스 결과를 따르세요.

06활용 팁

환급액 자체를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무이자로 돌려받는 것이라 애초에 덜 떼이는 편이 현금 흐름에는 낫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이라면 기부금이나 연금저축을 더 넣어도 돌려받는 돈은 늘지 않으니, 세액공제를 채우기 전에 결정세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07자주 묻는 질문

환급을 많이 받으면 이득인가요?

아닙니다. 환급은 1년 내내 필요보다 많이 떼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라 이자도 붙지 않습니다. 세금 총액은 결정세액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환급액은 그중 얼마를 미리 냈는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추가 납부가 나오면 세금을 더 내는 건가요?

내야 할 총 세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매달 떼인 금액이 실제 세금보다 적었던 차액을 메우는 것입니다. 중도 입사나 상여가 많았던 해에 자주 나옵니다.

계산 결과가 회사에서 받은 결과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항목별 공제를 합계로 받고 국민연금 상한도 단순화합니다. 신용카드 한도나 의료비 문턱 같은 세부 규칙까지 반영한 홈택스 결과와는 차이가 납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넣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그중 70세 이상과 장애인은 추가공제 칸에 다시 넣으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표시되나요?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별도 부과되고 원천징수도 소득세와 나뉘어 이뤄집니다. 정산 차액을 소득세 기준으로 비교해야 원천징수영수증의 숫자와 맞아떨어집니다.

관련 도구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기준 요율 적용

계산 결과는 공개된 기준과 통용 공식을 이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법적 판단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과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