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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합소득세 계산기

수입·경비·공제를 넣으면 8구간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3.3% 원천징수액과 비교해 환급인지 납부인지 보여줍니다.


단순경비율 등 업종별 경비율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이 기본값

표준세액공제 7만원이 기본값

총 부담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1,589,500

종합소득세 ₩1,445,000 + 지방소득세 ₩144,500 · 실효세율 3.18%

이 숫자의 근거

과세표준 ₩18,500,000 × 15% − ₩1,260,000 − 세액공제 ₩70,000
= ₩1,445,000 (+ 지방소득세 10%)
필요경비
₩30,000,000
소득금액
₩20,000,000
과세표준
₩18,500,000
적용 세율
15%
산출세액
₩1,515,000
실효세율
3.18%

3.3% 원천징수액 ₩1,650,000 과 비교하면

₩60,500 환급 예상

수입금액별 세금 (경비율 60% 기준)
수입금액과세표준세율총 세금3.3% 정산
₩30,000,000₩10,500,0006%₩616,000환급 ₩374,000
₩50,000,000₩18,500,00015%₩1,589,500환급 ₩60,500
₩80,000,000₩30,500,00015%₩3,569,500납부 ₩929,500
₩100,000,000₩38,500,00015%₩4,889,500납부 ₩1,589,500
₩150,000,000₩58,500,00024%₩9,031,000납부 ₩4,081,000

원천징수액은 수입금액 × 3.3% 로 잡습니다.

01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쳐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신고하고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라면 대금을 받을 때 이미 3.3%가 떼여 있어서 "세금은 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선납액(원천징수)입니다. 실제 세금은 수입 전체가 아니라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매겨집니다. 그래서 경비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실제 세금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어지고, 5월에 차액을 돌려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로 경비가 거의 없거나 소득이 큰 경우에는 3.3%로는 모자라 추가로 내야 합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먼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필요경비는 실제로 쓴 비용을 장부로 증명하거나,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정합니다. 여기서 인적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이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8구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전체 금액에 한 번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1,400만원까지 6%, 그 초과분에 15%처럼 계단식으로 붙는데, 누진공제액을 빼면 같은 결과를 한 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고,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03유사 개념과의 차이

3.3%는 수입금액에 곧바로 곱하는 단일 요율이고, 종합소득세는 경비와 공제를 뺀 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금액은 거의 언제나 어긋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가 2월 연말정산으로 같은 정산을 대신해 주지만,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5월에 직접 신고해야 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4언제 쓰나요

  • 프리랜서로 3.3%를 떼이고 받은 돈에서 5월에 얼마를 돌려받는지 미리 확인할 때
  • 경비율이나 소득공제가 달라지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교할 때
  • 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한계세율이 몇 %인지 확인할 때
  • 수입이 늘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때 세금이 얼마나 더 붙는지 가늠할 때
  • 중간에 낸 원천징수액으로 부족해 추가 납부가 필요한지 미리 챙길 때

05계산 기준 전체 공개

  •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 8구간(6~45%)과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씁니다. 2026년 귀속분 확정 세율표는 아직 고시 전이라 2023년 개정 세율이 유지된다는 전제입니다.
  • 원천징수액은 수입금액 ×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잡습니다. 실제로는 지급 건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합계가 정확한 값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 10원 미만 절사 같은 끝수 처리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액과 몇 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중간예납, 감면세액, 농어촌특별세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필요경비율은 입력값을 그대로 씁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국세청 고시로 매년 달라집니다.

06활용 팁

경비율을 몇 %로 잡느냐가 결과를 가장 크게 흔듭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지출을 그대로 경비로 넣을 수 있고, 장부가 없으면 업종 코드에 따른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니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 코드의 경비율을 먼저 확인하고 그 값을 넣어 보세요. 수입이 커지면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빠져 기준경비율로 바뀌고 경비 인정 폭이 크게 줄어드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였는데 왜 또 세금을 계산하나요?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선납액입니다. 5월에 실제 소득으로 세금을 확정한 뒤 이미 낸 금액과 비교해 남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냅니다.

수입 5,000만원이면 세율이 24%인가요?

아닙니다. 세율은 수입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경비율 60%에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은 1,850만원이라 15% 구간이고, 그마저 1,400만원까지는 6%만 붙습니다.

누진공제액은 무엇인가요?

구간마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 아래 금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으려고 빼 주는 값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는 구간별로 쪼개서 더한 것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환급으로 나왔는데 그냥 두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환급이 이뤄집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더 낸 세금은 그대로 남고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부업 수입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치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구간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도구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월 세전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부가세 계산기공급가액과 합계 금액을 양방향으로 바꾸고 간이과세까지 계산합니다.공급가액 × 1.1 = 합계 · 합계 ÷ 1.1 = 공급가액성과급 실수령액 계산기성과급과 지급대상기간을 넣으면 원천징수 소득세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 = (간이세액(과세월급+상여÷기간) − 간이세액(과세월급)) × 기간 · 보험료 = 상여 × (3.595%×1.1314 + 0.9%)4대보험 계산기월 보수액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근로자 = 연금 4.75% + 건강 3.595% + 요양 건보료×13.14% + 고용 0.9% · 사업주 = 동액 + 고용안정 0.25% + 산재 요율증여세 계산기증여 금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넣으면 10년 합산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과 5구간 누진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증여세 = (증여액 − 10년 합산 공제) × 구간세율 − 누진공제상속세 계산기상속재산·채무·배우자 상속분·자녀 수를 넣으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법정상속분 한도)·금융재산공제를 적용해 5구간 누진세율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납부세액 = (순상속재산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 구간세율 − 누진공제 − 신고공제 3% · 배우자공제 = min(실제 상속액, 법정상속분 가액, 30억) 이되 최소 5억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기준 요율 적용

계산 결과는 공개된 기준과 통용 공식을 이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법적 판단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과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