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
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과 1주택 여부를 넣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합한 연간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연간 총 납부액
₩787,200
재산세 ₩348,000 · 과세표준 ₩264,000,000
이 숫자의 근거
= 과표 ₩264,000,000
→ 재산세 ₩348,000
+ 도시지역분 ₩369,600
+ 교육세 ₩69,600
= ₩787,200
- 공정시장가액비율
- 44%
- 과세표준
- ₩264,000,000
- 재산세 본세
- ₩348,000
- 도시지역분
- ₩369,600
- 지방교육세
- ₩69,600
- 연간 합계
- ₩787,200
적용 세율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0.05~0.35%)
납기
7월 ₩393,600 · 9월 ₩393,600
| 공시가격 | 비율 | 과세표준 | 재산세 | 총 납부액 |
|---|---|---|---|---|
| ₩300,000,000 | 43% | ₩129,000,000 | ₩99,000 | ₩299,400 |
| ₩600,000,000 | 44% | ₩264,000,000 | ₩348,000 | ₩787,200 |
| ₩900,000,000 | 45% | ₩405,000,000 | ₩787,500 | ₩1,512,000 |
| ₩1,200,000,000 | 45% | ₩540,000,000 | ₩1,530,000 | ₩2,592,000 |
| ₩1,500,000,000 | 45% | ₩675,000,000 | ₩2,070,000 | ₩3,429,000 |
01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기는 지방세입니다. 흔한 오해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 재산세는 시세에 붙지 않습니다. 먼저 시세보다 낮게 정해지는 공시가격이 있고, 그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43~60%)을 한 번 더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시세 10억짜리 아파트의 재산세가 몇백만원이라는 말은 대개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에 따로 붙는 종합부동산세를 섞어 말한 것입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긴 재산세 본세 위에, 도시지역에 있으면 과세표준의 0.14%인 도시지역분이 더 붙고, 본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또 붙습니다. 공시가격 6억원인 1세대 1주택이면 비율 44%를 적용해 과세표준이 2억6,400만원, 특례세율 구간(1.5억~3억, 0.2%)을 적용해 본세가 34만8천원입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36만9,600원과 지방교육세 6만9,600원을 더해 연간 78만7,200원이 됩니다. 본세보다 부가되는 세금이 더 큰 셈입니다.
03유사 개념과의 차이
같은 공시가 6억이라도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비율이 60%로 올라 과세표준이 3억6천만원이 되고, 표준세율을 적용해 연간 147만6천원이 나옵니다. 두 배 가까운 차이입니다. 다만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쓸 수 있어서, 9억을 1원이라도 넘는 1주택은 비율 45%는 그대로 받으면서 세율만 표준세율로 되돌아갑니다.
04언제 쓰나요
- 7월·9월 재산세 고지서 금액이 맞는지 미리 가늠할 때
-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재산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할 때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얼마나 깎아 주는지 비교할 때
- 공시가격 9억원 경계에서 세금이 얼마나 뛰는지 확인할 때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구분해서 이해하고 싶을 때
05계산 기준 전체 공개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6년 시행령 기준입니다 — 일반 주택 60%, 1세대 1주택은 3억 이하 43%·6억 이하 44%·6억 초과 45%. 매년 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 도시지역분은 지방의회가 의결·고시한 지역에만 조례로 부과하며 세율도 0.23%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표준인 0.14%를 쓰고, 도시지역 체크를 끄면 0으로 계산합니다.
- 같은 고지서에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주택의 건축물 부분 시가표준액 기준 0.04~0.12%)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7월 고지서 합계는 이 금액보다 큽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지방교육세도 ±50% 조정이 가능합니다.
- 전년 대비 급등을 막는 과세표준상한제(직전 연도 과세표준 + 5%)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실제 세액이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2천원 미만 소액부징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06활용 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소유자 한 명으로 정해집니다. 5월 31일에 팔면 매수인이, 6월 2일에 팔면 매도인이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잔금일을 며칠 옮기는 것만으로 한 해치 세금이 통째로 넘어가므로 매매 일정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시세를 넣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재산세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4월 말 공시하는 공시가격을 씁니다. 공시가격은 대체로 시세의 60~70% 수준이라 시세를 넣으면 세액이 크게 부풀려집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지방자치단체가 매기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1세대 1주택 12억원)을 넘는 사람에게 국세청이 따로 매깁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만 다룹니다.
왜 7월과 9월 두 번 나오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합니다. 다만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을 넘으면 왜 갑자기 뛰나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9억원과 9억원+1원 사이에서 본세가 78만7,500원에서 99만원으로 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