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 양도가·취득가·보유·거주 기간을 넣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누진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총 부담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비과세
양도차익 ₩390,000,000 · 실효세율 0.00%
이 숫자의 근거
₩1,000,000,000 ≤ ₩1,200,000,000
→ 비과세
적용 규칙
1세대 1주택 비과세 — 낼 세금이 없습니다
- 양도차익
- ₩390,000,000
- 과세 대상 차익
- ₩0
- 장기보유특별공제
- 0% · ₩0
- 과세표준
- ₩0
- 산출세액
- ₩0
- 지방소득세
- ₩0
| 보유·거주 | 장특공제율 | 과세표준 | 총 부담세액 |
|---|---|---|---|
| 1년 | 0% | ₩387,500,000 | ₩255,750,000 |
| 2년 | 0% | ₩0 | 비과세 |
| 3년 | 0% | ₩0 | 비과세 |
| 5년 | 0% | ₩0 | 비과세 |
| 10년 | 0% | ₩0 | 비과세 |
| 15년 | 0% | ₩0 | 비과세 |
01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집을 판 값에서 산 값과 필요경비를 뺀 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12억이 넘으면 전부 과세된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비과세이고, 12억을 넘겨도 과세되는 것은 초과분 비율만큼입니다. 15억에 팔았다면 차익 전체가 아니라 (15억−12억)÷15억, 즉 20%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10년 보유·거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붙어 과세표준이 다시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2년을 못 채우고 팔면 비과세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이 60~70% 단일세율이라 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입니다. 1세대 1주택이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추고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을 넘으면 차익에 (양도가액−12억)÷양도가액을 곱해 과세 대상 차익을 구합니다. 거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더 뺀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세율은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단일세율이고, 2년 이상이면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 8구간(6~45%)을 누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습니다.
03유사 개념과의 차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두 가지 표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은 보유 연 2%로 15년 30%가 상한이고,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만 보유 연 4% + 거주 연 4%로 각각 40%씩 최대 80%를 받습니다. 같은 10년 보유라도 거주를 안 했으면 20%, 했으면 80%로 네 배 차이가 납니다.
04언제 쓰나요
- 1세대 1주택을 팔 때 비과세인지,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때
-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의 안분 과세 금액을 계산할 때
- 2년을 채우고 파는 것과 지금 파는 것의 세금 차이를 볼 때
- 거주 요건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볼 때
-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의 세 부담을 가늠할 때
05계산 기준 전체 공개
- 고가주택 기준은 12억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를 요건으로 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2년 거주 요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3년부터 적용하며, 1세대 1주택 표2(연 4%·최대 80%)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씁니다.
- 다주택 중과(2주택 +20%p·3주택 +30%p)는 2022년 5월부터 한시 유예 중이라 기본값이 "해당 없음"입니다. 선택하면 장특공제가 배제되고, 보유 2년 미만은 단기세율과 중과세액 중 큰 쪽을 적용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입니다. 부담부증여·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등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06활용 팁
보유 기간 2년과 거주 기간 2년, 이 두 개의 문턱이 세금의 크기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매도 시점을 며칠 앞당기다 2년을 못 채우면 세율이 60%로 뛰므로, 잔금일 기준으로 기간을 먼저 세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필요경비도 놓치기 쉬운데 취득세와 중개보수, 발코니 확장 같은 자본적 지출은 영수증이 있으면 차익에서 뺄 수 있습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12억이 넘으면 차익 전체에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이면 12억 초과분의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15억에 팔았다면 차익의 20%만 과세 대상이고 나머지 80%는 비과세입니다.
2년을 못 채우고 팔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모두 사라지고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단일세율이 붙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차익의 3분의 2 가까이가 세금이 됩니다.
보유는 10년인데 거주를 안 했으면 공제가 얼마인가요?
거주 2년을 못 채우면 1세대 1주택 표를 쓸 수 없어 일반 표인 보유 연 2%가 적용됩니다. 10년이면 80%가 아니라 20%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지금도 적용되나요?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한시 유예가 반복 연장되고 있어 기본값은 적용하지 않음입니다. 유예 종료 여부는 양도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 그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개산 결과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쓰는 경우와 상속·증여받은 주택, 조합원입주권은 계산 구조가 달라 반드시 세무 상담을 거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