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매매·임대차 거래금액과 주택 유형을 넣으면 법정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한 중개보수(복비)를 부가세 포함으로 계산합니다.
중개보수 (부가세 포함)
₩2,200,000
거래금액 ₩500,000,000 · 상한요율 0.4%
이 숫자의 근거
= ₩2,000,000
× 1.1 = ₩2,200,000
- 거래금액
- ₩500,000,000
- 상한요율
- 0.4%
- 한도액
- 없음
- 중개보수 (부가세 별도)
- ₩2,000,000
- 부가세 10%
- ₩200,000
- 부가세 포함
- ₩2,200,000
| 매매가 | 상한요율 | 중개보수 | 부가세 포함 |
|---|---|---|---|
| ₩300,000,000 | 0.4% | ₩1,200,000 | ₩1,320,000 |
| ₩500,000,000 | 0.4% | ₩2,000,000 | ₩2,200,000 |
| ₩900,000,000 | 0.5% | ₩4,500,000 | ₩4,950,000 |
| ₩1,200,000,000 | 0.6% | ₩7,200,000 | ₩7,920,000 |
| ₩1,500,000,000 | 0.7% | ₩10,500,000 | ₩11,550,000 |
| ₩2,000,000,000 | 0.7% | ₩14,000,000 | ₩15,400,000 |
01부동산 중개보수란
중개보수(복비)는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보수입니다. 흔히 "거래금액의 0.5%"처럼 한 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율이 구간마다 꺾이고, 낮은 두 구간에는 요율과 별개로 한도액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4,000만원 매매는 0.6%인 24만원이지만 이는 한도 25만원 안이라서 그대로 24만원이고, 1억원 매매는 0.5%인 50만원이되 한도 80만원 안이라 역시 50만원입니다. 한도액은 요율이 계산한 금액이 그보다 클 때만 작동합니다 — 4,500만원 매매의 0.6%는 27만원이지만 한도 25만원에 잘립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매매는 매매가가 그대로 거래금액입니다. 임대차는 월세가 있는지로 갈립니다 — 전세처럼 월세가 없으면 보증금이 그대로 거래금액이고,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을 때만 거래금액이 보증금 + 월세 × 100이 됩니다. 그렇게 환산한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배수를 70으로 낮춰 다시 환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9만원이면 4,900만원이 되어 기준선 아래이므로 1,000만 + 39만 × 70 = 3,730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거래금액이 정해지면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면 둘 중 작은 값을 취한 뒤 부가세 10%를 더합니다.
03유사 개념과의 차이
주택은 매매 0.4~0.7%, 임대차 0.3~0.6%로 구간이 나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은 구간도 한도액도 없이 매매 0.5% · 임대차 0.4% 단일 요율입니다. 상가·토지와 85㎡를 넘는 오피스텔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어느 쪽이든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므로 그 안에서 깎는 협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04언제 쓰나요
- 매매 계약 전에 중개보수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확인할 때
- 전세·월세 계약의 거래금액 환산액과 보수를 확인할 때
- 중개사가 제시한 금액이 법정 상한을 넘지 않는지 검증할 때
- 오피스텔·상가처럼 주택과 요율이 다른 물건을 비교할 때
- 9억·12억·15억처럼 요율이 꺾이는 구간 근처의 차이를 볼 때
05계산 기준 전체 공개
- 요율표는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상한을 정하고 시·도 조례가 그 안에서 구체 요율을 정하므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구간 경계는 법문 그대로 "미만"으로 읽습니다. 9억원 정확히는 0.4%가 아니라 0.5% 구간입니다.
- 부가세 10%는 일반과세 중개사 기준입니다. 간이과세 중개사는 4% 안팎을 적용하거나 받지 않기도 합니다.
-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계산 결과는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06활용 팁
법정 요율은 상한이므로 그 안에서 조정하는 협의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보수를 적기 전에 합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잔금일에 이야기를 꺼내면 협상 여지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조례가 정하는 것은 상한요율이라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을 넘는 요구는 위법입니다.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보증금인가요?
아닙니다. 보증금 + 월세 × 100이 거래금액이고, 그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배수를 70으로 낮춰 다시 계산합니다.
한도액은 언제 적용되나요?
거래금액 2억원 미만 매매와 1억원 미만 임대차 구간에만 있습니다.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보다 클 때만 한도로 잘립니다.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일반과세 사업자인 중개사는 보수의 10%를 부가세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중개사는 세율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