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
등기비용 계산기
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을 넣으면 소유권이전등기에 드는 인지세·증지·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법무사 보수를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등기비용 합계 (취득세 제외)
₩1,826,000
법무사 없이 직접 하면 ₩660,000 절약 → ₩1,166,000
이 숫자의 근거
+ 증지 ₩15,000
+ 채권 ₩9,100,000 × 11.0%
+ 법무사 ₩600,000 × 1.1
= ₩1,826,000
- 인지세
- ₩150,000
- 등기신청수수료 (증지)
- ₩15,000
- 채권 할인비용 (매입률 2.6%)
- ₩1,001,000
- 채권 매입액
- ₩9,100,000
- 법무사 보수
- ₩600,000
- 법무사 부가세 10%
- ₩60,000
| 매매가 | 채권 할인비용 | 법무사 보수+부가세 | 합계 |
|---|---|---|---|
| ₩100,000,000 | ₩146,300 | ₩286,000 | ₩447,300 |
| ₩300,000,000 | ₩531,300 | ₩484,000 | ₩1,180,300 |
| ₩500,000,000 | ₩1,001,000 | ₩660,000 | ₩1,826,000 |
| ₩700,000,000 | ₩1,401,400 | ₩814,000 | ₩2,380,400 |
| ₩1,000,000,000 | ₩2,387,000 | ₩1,045,000 | ₩3,597,000 |
| ₩1,500,000,000 | ₩3,580,500 | ₩1,320,000 | ₩5,265,500 |
01등기비용란
등기비용은 집을 사고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옮기는 데 드는 부대비용입니다. 흔히 취득세와 뭉뚱그려 부르지만 취득세는 지방세라 따로 내고, 여기서 말하는 등기비용은 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증지)·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따른 손실·법무사 보수 네 가지입니다. 이 중 가장 큰 몫은 세금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매수인은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의무로 사야 하는데, 대부분 곧바로 되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매입액 전액이 아니라 되팔 때 생기는 할인 손실입니다. 시가표준액 3억5천만원이면 채권 매입액은 910만원이지만 실제로 나가는 돈은 100만원 안팎입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3조의 정액표를 매매가에 적용합니다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15만원, 10억원을 넘으면 35만원입니다. 증지는 인터넷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15,000원, 방문 서면 신청 18,000원 정액입니다(2025년 8월 인상).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시가표준액 × 매입률이고, 매입률은 시가표준액 구간과 지역(특별시·광역시 / 그 밖의 지역)에 따라 1.3~3.1%로 갈립니다. 만원 단위로 반올림한 매입액에 즉시매도 할인율을 곱한 값이 실제 부담입니다. 법무사 보수는 매매가 구간별 기본액에 초과분 요율 0.01~0.10%를 더하고 부가가치세 10%를 붙입니다.
03유사 개념과의 차이
기준 금액이 둘이라는 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인지세와 법무사 보수는 매매가로 계산하지만 채권 매입액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은 보통 매매가의 60~70% 수준이라 두 칸에 같은 값을 넣으면 채권 비용이 실제보다 30% 넘게 부풀어 오릅니다.
04언제 쓰나요
- 잔금일에 취득세 말고 얼마가 더 필요한지 미리 잡아 둘 때
- 국민주택채권 할인 손실이 등기비용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 확인할 때
- 법무사에게 맡길지 셀프등기를 할지 금액으로 비교할 때
- 특별시·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에서 채권 매입률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볼 때
- 법무사 견적서의 항목별 금액이 협회 기준표와 맞는지 검산할 때
05계산 기준 전체 공개
-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기준입니다. 토지·상가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률표가 달라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3조 정액표를 쓰되, 제6조 제5호에 따라 기재금액 1억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률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주택·소유권 이전) 기준입니다. 시가표준액 2천만~5천만원 구간은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2024년 9월 시행)의 부동산등기 기본보수 상한입니다. 부동산이 여러 개면 붙는 가산보수는 빠져 있어 견적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 채권 할인율은 시장 시세라 매일 바뀝니다. 기본값 11%는 어림값이며 직접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 채권 매입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중개보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무사 실비(교통비·등본 발급비)도 빠져 있습니다.
06활용 팁
셀프등기를 하면 법무사 보수와 부가가치세를 통째로 아낍니다 — 5억원 주택이면 66만원가량입니다. 다만 대출을 끼고 사면 은행이 근저당 설정을 함께 맡길 지정 법무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선택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채권은 즉시매도가 기본이지만 만기까지 들고 가면 할인 손실 없이 이자를 받습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등기비용에 취득세가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매매가의 1~3%라 5억원 주택이면 500만원이 넘고, 이 계산기가 다루는 등기 부대비용은 그 3분의 1 수준입니다. 두 금액을 합쳐야 잔금일에 필요한 돈이 나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꼭 사야 하나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매입 영수증이 필요해 사실상 강제입니다. 다만 산 즉시 되팔 수 있어 실제 부담은 매입액 전액이 아니라 할인 손실뿐입니다.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매입 의무가 없습니다.
할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채권 유통 수익률에 따라 매일 바뀌며 주택도시기금 포털이나 매입 은행 창구에서 그날 값을 알려 줍니다. 보통 8~13% 사이를 오갑니다.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보나요?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시가표준액입니다. 매매가가 아니라 이 값으로 채권 매입액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