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
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넣으면 84점 만점 청약 가점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청약 가점
37점
84점 만점 · 하위권 (55점 미만) — 참고선
이 숫자의 근거
= 37점 / 84점
- 무주택 기간
- 12점 / 32점
- 부양가족 수
- 15점 / 35점
- 청약통장
- 10점 / 17점
- 남은 여지
- 47점
| 항목 | 점수 | 만점 | 다음 점수까지 |
|---|---|---|---|
| 무주택 기간 | 12점 | 32점 | 1.0년 후 |
| 부양가족 수 | 15점 | 35점 | 1명 더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0점 | 17점 | 1.0년 후 |
| 무주택 기간 | 무주택 점수 | 합계 | 등급(참고선) |
|---|---|---|---|
| 3년 | 8점 | 33점 | 하위권 (55점 미만) |
| 5년 | 12점 | 37점 | 하위권 (55점 미만) |
| 8년 | 18점 | 43점 | 하위권 (55점 미만) |
| 10년 | 22점 | 47점 | 하위권 (55점 미만) |
| 15년 | 32점 | 57점 | 중위권 (55~68점) |
01청약 가점란
청약 가점제는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 일부를 추첨이 아니라 점수로 줄 세워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점수는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무주택 기간을 태어난 날부터 센다고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만 30세부터, 그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35세 미혼 무주택자의 무주택 기간은 35년이 아니라 5년이고 12점입니다. 부양가족도 본인은 빼고 세며, 부모는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인정됩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에서 32점으로 멈춥니다. 부양가족은 0명 5점에서 시작해 한 명마다 5점씩 붙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청약통장은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그 뒤로는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 17점이 끝입니다. 세 점수를 더한 값이 총점입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점수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1순위 가점제 대상에서 아예 빠져 추첨제로 넘어갑니다. 소수점 기간은 모두 내림합니다 — 14년 11개월은 14년으로 봅니다.
03유사 개념과의 차이
청약통장은 가입만 해 두면 매달 점수가 쌓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년 단위로 1점씩입니다. 84점 만점은 무주택 15년·부양가족 6명·통장 15년을 동시에 채워야 나오는 숫자라 40대 후반이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04언제 쓰나요
- 지금 내 청약 가점이 몇 점인지 항목별로 확인할 때
- 무주택 기간을 만 30세 기준으로 다시 세어 볼 때
- 몇 년을 더 기다리면 점수가 얼마나 오르는지 볼 때
- 부양가족이 한 명 늘 때 점수가 얼마나 뛰는지 볼 때
- 가점제와 추첨제 중 어느 쪽을 노릴지 판단할 때
05계산 기준 전체 공개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그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렇게 센 연수를 직접 입력받습니다.
-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수입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 인정됩니다.
- 배점은 무주택 32점·부양가족 35점·통장 17점, 합계 84점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8호 관련) 원문을 2026년 9월 9일에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 69점·55점 등급선은 법령이 아니라 서울 인기 단지 당첨 커트라인을 참고한 선입니다. 지역·단지·공급 시점마다 커트라인이 크게 달라 당락 기준으로 쓸 수 없습니다.
- 유주택 세대는 별표1 비고 1에 따라 1순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도 점수를 매기지 않고 추첨제 대상이라고만 알려 줍니다.
- 기간은 모두 내림 처리합니다. 실제 청약에서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일 단위까지 따집니다.
06활용 팁
가점이 낮다면 가점제 물량만 노리기보다 추첨제 비중이 높은 전용 85㎡ 초과 물량이나 특별공급을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통장 기간은 시간이 알아서 채워 주지만 부양가족은 그렇지 않으니, 지금 점수가 몇 년 뒤 몇 점이 되는지 미리 계산해 두면 전략을 세우기 쉽습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 생일부터입니다. 다만 만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태어난 날부터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에 본인도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본인은 빼고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만 셉니다. 부모는 신청자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인정됩니다.
청약통장은 오래 둘수록 계속 점수가 오르나요?
15년까지만 오릅니다. 1년마다 1점씩 붙어 15년에 17점이 되고 그 뒤로는 더 오르지 않습니다.
84점을 실제로 받는 사람이 있나요?
무주택 15년·부양가족 6명·통장 15년을 모두 채워야 해서 극히 드뭅니다. 서울 인기 단지 당첨선도 보통 60~70점대에서 형성됩니다.
집이 있으면 가점이 몇 점인가요?
점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1순위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첨제로 넘어갑니다.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새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