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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일당과 근무일수를 넣으면 15만원 공제·6% 세율·55% 감면을 적용한 원천징수 소득세와 보험료를 빼고 실제 받는 일당·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세전 기준

세후 일당 (실수령)

₩178,380

월 20일 근무 시 실수령 ₩3,567,600 · 세전 ₩3,600,000

이 숫자의 근거

₩180,000 − 공제 ₩1,620
= ₩178,380 (공제율 0.90%)
과세대상 금액
₩30,000
원천징수 소득세
₩0
지방소득세
₩0
고용보험
₩1,620
국민연금
₩0
건강보험 (장기요양 포함)
₩0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체크했을 때만 공제합니다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일당 ₩180,000 의 소득세 (1일 공제 ₩150,000 적용)

산출세액 ₩810이지만 1,000원 미만이라 소액부징수로 0원입니다

일당별 세금·실수령 (월 20일 기준)
일당과세대상소득세세후 일당월 실수령
₩150,000₩0₩0₩148,650₩2,973,000
₩180,000₩30,000₩0₩178,380₩3,567,600
₩200,000₩50,000₩1,350₩196,715₩3,934,300
₩250,000₩100,000₩2,700₩244,780₩4,895,600
₩300,000₩150,000₩4,050₩292,845₩5,856,900

월 실수령액은 세후 일당 × 근무일수입니다.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01일용직 소득세란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그날의 일당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법에서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월급쟁이의 근로소득과도, 프리랜서의 사업소득과도 다르게 계산합니다. 일당에서 하루치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6% 세율을 매긴 다음, 그 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다시 깎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과세대상 금액의 2.7%뿐이고, 그마저 1천원이 안 되면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당 18만원대까지는 소득세가 사실상 0원입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첫째, 과세대상 금액 = 일당 − 15만원. 이 공제는 월 단위가 아니라 근무일마다 따로 적용되므로 20일을 일하면 300만원이 공제되는 셈입니다. 둘째, 과세대상 금액에 6%를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셋째,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로 빼면 실제 원천징수세액이 되는데, 둘째와 셋째를 합치면 과세대상 금액 × 2.7%와 같습니다. 넷째, 그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소득세가 정해지면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세금과 별개로 고용보험 0.9%는 일당 전액에 붙고, 국민연금 4.75%와 건강보험 3.595%는 가입 대상일 때만 붙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라 건강보험과 합치면 일당의 약 4.067%입니다.

03유사 개념과의 차이

"일용직도 3.3%를 뗀다"는 말은 사업소득과 헷갈린 것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줄 때 떼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이고 공제 없이 지급액 전체에 곱합니다. 같은 일당 20만원이라도 3.3%로 계산하면 6,600원, 일용근로소득으로 계산하면 1,350원입니다. 실제로 명세서에 3.3%가 찍혔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것이고, 그때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04언제 쓰나요

  • 하루 일당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얼마나 떼는지 확인할 때
  • 월 근무일수를 넣어 이번 달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할 때
  • 일당이 얼마를 넘어야 소득세가 붙기 시작하는지 확인할 때
  • 급여명세서에 찍힌 공제 항목이 맞게 계산됐는지 대조할 때
  • 3.3%가 떼인 명세를 받았을 때 일용근로소득이 맞는지 따져볼 때

05계산 기준 전체 공개

  • 1일 근로소득공제 15만원·원천징수세율 6%·근로소득세액공제 55%·소액부징수 1천원은 모두 소득세법 조문값입니다(제47조·제129조·제59조·제86조). 실효세율은 과세대상 금액의 2.7%입니다.
  • 소액부징수 기준상 일당 187,038원부터 소득세가 붙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세액이 계산되더라도 징수하지 않아 0원으로 표시합니다.
  • 고용보험 0.9%는 일용직도 첫날부터 부담한다고 보고 항상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4.75%와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합쳐서 일당의 약 4.067%)은 체크했을 때만 반영합니다 — 실제 가입 기준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입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을 월 보수총액(일당 × 근무일수)에 적용한 뒤 근무일수로 나눠 1일치를 냅니다. 월 보수가 상한을 넘으면 일당이 더 올라도 국민연금은 늘지 않습니다.
  • 각 공제 항목은 원 단위로 절사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몇 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월 수령액은 세후 일당 × 근무일수로 단순 환산합니다.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식대 비과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 항목에 없습니다.

06활용 팁

현장에서 "일당 18만원"이라고 할 때 그것이 세전인지 세후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일당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그 이후부터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한 현장에 오래 머무를 계획이라면 언제부터 계산 방식이 바뀌는지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도 3.3%를 떼나요?

아닙니다. 3.3%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율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금액에만 2.7%가 붙어 훨씬 적습니다.

일당이 얼마부터 소득세가 붙나요?

187,038원부터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세액이 1천원에 못 미쳐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는 일당과 무관하게 떼입니다.

일용직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5월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여러 현장에서 일하면 일당을 합쳐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지급하는 곳마다 근무일별로 따로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현장이 여러 곳이어도 하루마다 15만원 공제를 각각 받습니다.

4대보험은 얼마나 떼나요?

고용보험 0.9%는 일용직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일할 때 가입 대상이 되어 함께 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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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2026년 기준 요율 적용

계산 결과는 공개된 기준과 통용 공식을 이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법적 판단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과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