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날짜
촌수 계산기
나와 상대가 몇 촌인지,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명절 호칭표도 함께.
촌수
4촌
사촌 · 민법상 친족
이 숫자의 근거
+ 내려옴 2세대
= 4촌
| 관계 | 촌수 | 호칭 |
|---|---|---|
| 배우자 | 무촌 | 배우자 |
| 부모 | 1촌 | 부모 |
| 자녀 | 1촌 | 자녀 |
| 형제자매 | 2촌 | 형제자매 |
| 조부모 (친가) | 2촌 | 조부모 (친가) |
| 외조부모 | 2촌 | 외조부모 |
| 삼촌·고모 | 3촌 | 삼촌·고모 |
| 외삼촌·이모 | 3촌 | 외삼촌·이모 |
| 조카 | 3촌 | 조카 |
| 사촌 | 4촌 | 사촌 |
| 외사촌 | 4촌 | 외사촌 |
| 종조부·대고모 | 4촌 | 종조부·대고모 |
| 오촌 당숙 | 5촌 | 오촌 당숙 |
| 육촌 | 6촌 | 육촌 |
01촌수란
촌수는 나와 상대방 사이의 혈연 거리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1촌, 형제자매는 2촌, 삼촌·고모나 조카는 3촌, 사촌은 4촌으로, 숫자가 작을수록 가까운 혈족입니다. 촌수는 따로 외우는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가 어느 조상에서 갈라졌는지를 세대 수로 세어 나온 값일 뿐입니다. 배우자는 혈족이 아니라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라 이 셈법 밖에 있어, 촌수 대신 무촌이라고 부릅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촌수를 구하려면 가장 먼저 나와 상대방의 공통조상을 찾아야 합니다. 사촌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 사촌과 나의 공통조상은 조부모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몇 촌인지 감으로 짐작하게 됩니다. 공통조상을 찾았다면 나머지는 덧셈뿐입니다. 나에서 공통조상까지 올라가는 세대 수(up)를 세고, 공통조상에서 상대방까지 내려오는 세대 수(down)를 센 뒤 둘을 더하면 그게 촌수입니다. 부모는 공통조상인 부모 자신까지 1세대만 올라가면 되므로 1촌(up 1, down 0)이고, 형제자매는 공통조상인 부모까지 둘 다 1세대씩 올라갔다 내려오므로 1+1=2촌이 됩니다. 배우자만 이 셈법에서 빠집니다 — 혼인은 공통조상을 만들지 않으므로 세대를 셀 수 없어 0촌(무촌)으로 따로 둡니다.
03유사 개념과의 차이
촌수 계산기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놀라는 지점은 "부부는 몇 촌인가"라는 질문의 답이 숫자가 아니라 무촌이라는 사실입니다. 촌수는 혈연의 거리를 세는 단위인데, 혼인은 두 혈족을 하나로 묶을 뿐 세대를 넘나드는 관계가 아니라서 애초에 공통조상이 없습니다. 세대를 셀 공통조상이 없으니 촌수도 0이 아니라 아예 매길 수 없는 것에 가까워, 이를 무촌이라 부릅니다. 두 번째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친가와 외가입니다. 아버지 쪽 사촌과 어머니 쪽 사촌은 호칭만 외사촌으로 다를 뿐 촌수 계산 자체는 완전히 같습니다 — 둘 다 나에서 조부모까지 2세대를 올라갔다가 다시 2세대를 내려오는 4촌입니다. 즉 친가·외가는 촌수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부르는 이름만 가르는 기준입니다.
04언제 쓰나요
- 명절에 만난 친척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헷갈릴 때
- 결혼식·장례식에서 어디까지 챙겨야 할 친척 범위인지 가늠할 때
- 상속·유류분 다툼에서 민법상 친족(8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
- 가계도를 그리며 인물 사이의 관계를 정리할 때
- 인척(사돈) 관계에서 나와 상대가 몇 촌인지 헤아릴 때
05계산 기준 전체 공개
- 촌수는 나에서 공통조상까지 올라간 세대 수와 공통조상에서 상대까지 내려온 세대 수의 합입니다.
- 배우자는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라 세대 거리가 없어 0촌(무촌)입니다.
-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을 친족으로 표시합니다 (LEGAL_BLOOD_DEGREE).
- 세대 수는 0~8 사이로 제한합니다 (MAX_GENERATION). 그보다 먼 관계는 실사용이 거의 없습니다.
- 호칭은 흔한 조합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N촌"으로 표기합니다. 호칭은 지역과 가문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 드롭다운 목록에 없는 관계를 직접 입력하면 호칭은 친가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외가·인척은 실제로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외가 호칭이 필요하면 목록에서 해당 관계를 고르세요.
06활용 팁
헷갈리는 관계는 나→공통조상→상대 순서로 가계도를 손으로 한 번 그려 보면 올라간 세대와 내려온 세대가 바로 보입니다. 호칭이 기억나지 않을 때는 아래 명절 호칭표에서 촌수로 먼저 찾은 뒤 호칭을 확인하는 편이 거꾸로 외우는 것보다 빠릅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사촌은 왜 4촌인가요?
나에서 부모, 부모에서 조부모까지 2세대를 올라가고(up 2), 조부모에서 삼촌·고모를 거쳐 사촌까지 다시 2세대를 내려오기(down 2) 때문입니다. 2 + 2 = 4촌입니다.
몇 촌까지 친척인가요?
민법 제777조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친족으로 규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혈족 기준인 8촌 이내인지를 민법상 친족 여부로 표시합니다.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은 저와 몇 촌인가요?
혈족이 아니라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이라 이 계산기가 다루는 혈족 촌수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으로는 4촌 이내 인척까지 친족으로 인정합니다.
같은 4촌인데 왜 어떤 사람은 사촌, 어떤 사람은 외사촌이라고 부르나요?
촌수는 계통과 무관하게 세대 합으로만 정해지지만, 호칭은 친가 쪽인지 외가 쪽인지에 따라 관습적으로 달라집니다. 아래 명절 호칭표에서 계통별 호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